일상

[기초연금] - 해외체류 60일 이상인 경우

평생업 2019. 11. 23. 22:53

해외 체류의 경우 60일 이상 지속 되게 되면 지급 정지 사유입니다.

 

1년 합쳐서는 아니고 연속해서 60일입니다.

 

출국 후 60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한 달까지

지급 정지 기간이며, 추후 입국을 하시게 되면 다시 받으 실 수 있습니다.